경기 성남시 분당구 건축허가 — 허가 11,142건으로 본 기간·미착공률·조례 상한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실적 · 성남시 분당구 누적 11,142건

성남시 분당구의 건축인허가 실적 11,142건을 주용도별로 집계했다. 단독주택은 허가에서 착공까지 중앙값 22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25일이 걸렸고 허가 뒤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비율은 52%다. 용도지역 16곳 가운데 11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11,142집계한 허가
22단독주택 허가→착공(일)
252종근생 허가→착공(일)
56%2년 미착공 최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짓나 — 주용도별

허가에서 착공까지,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입니다. 「2년 미착공」은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것만 셉니다.

주용도허가허가→착공착공→사용승인2년 미착공
단독주택3,93322일234일12%
제1종근린생활시설2,00379일282일56%
제2종근린생활시설1,72925일191일52%
업무시설1,23841일491일48%
공동주택87812일255일45%
판매시설43115일52일55%
교육연구시설28458일290일39%
교육연구및복지시설15420일200일—
자동차관련시설15132일195일20%
문화및집회시설13475일292일53%
의료시설11826일173일27%
종교시설8944일281일22%

요즘은 무엇을 짓고 있나 — 2023년 1월 이후 허가 1,503건

위 표가 2022년까지의 관행이라면 이것은 지금입니다. 자료가 달라서(국토교통부 건축HUB 최근 허가) 한 표에 섞지 않고 따로 냅니다. 대지·연면적·건폐율·용적률은 가운데값이고, 주차는 실제로 넣은 대수입니다 — 법으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주용도허가비중대지연면적건폐율용적률주차
가설건축물51031.9%8,000㎡18㎡0%0%0대 전국 연면적 54㎡ 기준
제1종근린생활시설20112.6%1,040㎡4,538㎡60%298.1%22대 연면적 4,675㎡ 기준
공동주택19712.3%17,241㎡105,579㎡42.6%424.9%0대 연면적 153,455㎡ 기준
제2종근린생활시설17110.7%1,048㎡3,903㎡65.4%299.7%18대 연면적 3,903㎡ 기준
업무시설1479.2%5,148㎡25,651㎡66.3%587.6%211대 연면적 27,284㎡ 기준
단독주택1428.9%293㎡387㎡48.6%79.9%3대 연면적 387㎡ 기준
판매시설543.4%5,184㎡24,877㎡63.9%317.4%238대 연면적 24,877㎡ 기준
교육연구시설462.9%2,044㎡7,329㎡59.9%290%53대 연면적 7,329㎡ 기준
자동차관련시설201.3%1,710㎡779㎡19.8%36%9대 연면적 779㎡ 기준
관광휴게시설150.9%9,011㎡63㎡0.7%0.7%0대 연면적 63㎡ 기준

주차를 면제받은 허가가 있는 용도는 가설건축물이 0.5%로 가장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를 넣은 비율은 교육연구시설이 21.7%로 가장 높습니다.

허가→착공 기간과 2년 미착공률은 여기서 세지 않습니다 — 최근 허가는 아직 착공할 시간이 없어, 최근분만으로 세면 미착공률이 거짓으로 높아집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지목용도지역거래평당(가운데값)㎡당 25~75%필지 크기
전보전녹지지역52457만원76~206만원506㎡
임야보전녹지지역4237만원4~50만원1,653㎡
답보전녹지지역29250만원31~288만원465㎡
대보전녹지지역231,175만원223~484만원350㎡
대자연녹지지역21909만원210~440만원182㎡
대제1종전용주거지역192,752만원780~935만원232㎡
대제1종일반주거지역101,559만원451~719만원259㎡
잡종지자연녹지지역9934만원283~451만원132㎡
전자연녹지지역9700만원121~264만원691㎡
잡종지보전녹지지역81,474만원288~467만원122㎡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지금 서 있는 건물은 몇 살인가

위가 «앞으로 지을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13,309동을 셌습니다. 건물이 낡을수록 헐고 새로 짓는 일이 늘어납니다 — 땅을 볼 때 같이 보아야 하는 숫자입니다.

25건물 나이 가운데값(년)
39%30년 넘은 건물
1%40년 넘은 건물
3지상 층수 가운데값
지금 선 건물의 용도동수비중나이연면적
단독주택5,68042.7%25년392㎡
공동주택3,99030%31년3,210㎡
제2종근린생활시설9767.3%26년466㎡
제1종근린생활시설9647.2%23년429㎡
교육연구시설3912.9%24년2,227㎡
자동차관련시설3292.5%32년2,488㎡
업무시설2902.2%18년14,759㎡
노유자시설1110.8%21년862㎡

나이는 사용승인일이 적힌 13,054동만으로 셌습니다(옛 건물은 날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 말로 나누면

같은 건물을 중개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구분상가·꼬마빌딩·사옥용·대형빌딩·상가주택)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건물 갈래동수비중
분류 밖 — 주거·오피스텔7,47156.2%
상가주택2,32917.5%
분류 밖 — 공장·창고 등1,39210.5%
구분상가7115.3%
그 밖의 일반건물6574.9%
꼬마빌딩6454.8%
일반 대형빌딩550.4%
사옥용410.3%

대장의 칸이 아직 다 차지 않아 갈래를 정할 수 있었던 13,301동(전체 13,309동 가운데)만으로 셌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중개업계에서 흔히 부르는 기준에 맞춰 나눈 것이며, 가치 평가나 투자·중개 자문이 아닙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최근 허가는 어떤 구역·지구에 걸렸나

땅을 사기 전에 용도지역만 보고 마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그 위에 겹쳐 있는 구역·지구입니다.

전국에서 성남시 분당구는 빠른 편인가요?

표본 100건 이상인 시군구끼리만 견줍니다(건수가 적은 곳이 1등이 되지 않도록).

성남시 분당구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16곳, 그중 11곳은 국가보다 좁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용도지역국가 상한(건폐/용적)성남시 분당구 기준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50% / 100%50% / 100%제66조 · 제67조
제2종전용주거지역 · 좁음50% / 150%50% / 120%제66조 · 제6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 좁음60% / 200%60% / 160%제66조 · 제67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 좁음60% / 250%60% / 210%제66조 · 제67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 좁음50% / 300%50% / 280%제66조 · 제67조
준주거지역 · 좁음70% / 500%70% / 400%제66조 · 제67조
중심상업지역 · 좁음90% / 1500%80% / 1000%제66조
일반상업지역 · 좁음80% / 1300%80% / 800%제66조 · 제67조
근린상업지역 · 좁음70% / 900%70% / 600%제66조 · 제67조
유통상업지역 · 좁음80% / 1100%80% / 600%제66조 · 제67조
전용공업지역70% / 300%70% / 300%제66조 · 제67조
일반공업지역70% / 350%70% / 350%제66조 · 제67조
준공업지역70% / 400%70% / 400%제66조 · 제67조
보전녹지지역 · 좁음20% / 80%20% / 70%제66조 · 제67조
생산녹지지역 · 좁음20% / 100%20% / 50%제66조 · 제67조
자연녹지지역20% / 100%20% / 100%제66조 · 제67조

근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2.2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성남시 분당구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조례 열거근거
근린상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보전녹지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생산녹지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유통상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운동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
일반공업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일반상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자연녹지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전용공업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제1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제1종전용주거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제2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제2종전용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3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준공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준주거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중심상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외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성남시 분당구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성남시 분당구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0조 · 시행 2026.9.2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통과된 규모 — 법정 상한이 아니라 «현실»

허가가 실제로 난 건들의 건폐율·용적률 가운데값입니다. 표본 10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용도지역주용도대지 규모표본건폐율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150~300㎡81049.5%88.4% 상한의 88%
제1종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150~300㎡54449.8%143.8% 상한의 90%
도시지역단독주택150~300㎡46349.6%89.5%
보전녹지지역단독주택660~1,500㎡37119%30.4% 상한의 43%
보전녹지지역단독주택300~660㎡36019.6%32.9% 상한의 47%
중심상업지역업무시설1,500㎡ 이상31773.7%703.5% 상한의 70%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150~300㎡29049.8%147.5%
보전녹지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660~1,500㎡26419.4%32.7% 상한의 47%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성남시 분당구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15도 미만

성남시 분당구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성남시 분당구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근거: 성남시 건축 조례 · 제22조 · 시행 2025.3.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성남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성남시 분당구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근거: 성남시 건축 조례 · 제24조 · 시행 2025.3.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근거: 성남시 건축 조례 · 제21조 · 시행 2025.3.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근거: 성남시 경관 조례 · 제23조 · 시행 2019.4.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걸리는 자치법규 11곳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하나를 정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치를 위 표에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축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를 받고 착공하기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단독주택 22일, 제1종근린생활시설 79일, 제2종근린생활시설 25일, 업무시설 41일입니다. 집계 대상은 성남시 분당구의 건축인허가 실적 11,142건이며, 개별 허가 건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허가만 받고 짓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비율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56%로 가장 높습니다. 단독주택 12%, 제1종근린생활시설 56%, 제2종근린생활시설 52%, 업무시설 48%입니다. 허가 건수가 곧 착공은 아닙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가 기준과 다른가요?

용도지역 16곳 가운데 11곳에서 성남시 분당구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가 50%/150%인데 조례는 50%/120%,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가 60%/200%인데 조례는 60%/16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가 60%/250%인데 조례는 60%/21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요즘 가장 많이 짓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2023년 1월 이후 성남시 분당구의 건축허가 1,503건 가운데 가설건축물 31.9%, 제1종근린생활시설 12.6%, 공동주택 12.3% 순입니다. 가설건축물의 대지는 가운데값 8000㎡, 연면적 18㎡입니다. 개별 허가 건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주차는 실제로 몇 대를 넣나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54㎡ 기준 0대,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4,675㎡ 기준 22대, 공동주택은 연면적 153,455㎡ 기준 0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3,903㎡ 기준 18대가 최근 허가의 가운데값입니다. 주차장법이 정한 «최소 대수»를 계산한 값이 아니라 허가 서류에 실제로 적힌 대수입니다. 주차를 면제받은 허가가 있는 용도는 가설건축물이 0.5%로 가장 많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몇 ㎡마다 주차 1대를 두어야 하나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135㎡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땅을 살 때 용도지역 말고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성남시 분당구의 최근 건축허가에 실제로 걸린 구역·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34%, 상대보호구역 20.5%,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17.9%,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11.5%입니다. 용도지역 위에 이런 구역이 겹쳐 있으면 건폐율·용적률이 맞아도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보전녹지지역 전이 평당 457만원(52건), 보전녹지지역 임야가 평당 37만원(42건), 보전녹지지역 답이 평당 250만원(29건), 보전녹지지역 대가 평당 1,175만원(23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건물은 보통 몇 년 되었나요?

건축물대장 13,309동 가운데 사용승인일이 적힌 13,054동으로 세면 성남시 분당구의 건물 나이는 가운데값 25년입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이 39%, 40년이 넘은 건물이 1%입니다. 가장 많은 용도는 단독주택(43%)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경사가 몇 도까지면 개발행위허가가 나나요?

땅의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나무가 빽빽한 땅도 막힙니다 — 1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그 시군구 평균의 100%를 넘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대지 안의 조경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성남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m 이상 띄어야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주소로 내 땅 검토하기   성남시 분당구 상권 예보

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A%B2%BD%EA%B8%B0/%EC%84%B1%EB%82%A8%EC%8B%9C%20%EB%B6%84%EB%8B%B9%EA%B5%AC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
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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