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이 시군구는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청도군은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칩니다. 허가 기간·미착공률 대신 조례 상한과 자치법규만 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청도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지목
용도지역
거래
평당(가운데값)
㎡당 25~75%
필지 크기
답
농림지역
1,053
16만원
3~6만원
1,045㎡
답
계획관리지역
500
18만원
4~9만원
621㎡
전
계획관리지역
409
17만원
3~9만원
539㎡
대
계획관리지역
275
38만원
8~16만원
215㎡
답
보전관리지역
257
13만원
3~7만원
562㎡
전
보전관리지역
237
13만원
2~7만원
605㎡
전
농림지역
194
15만원
3~6만원
865㎡
임야
보전관리지역
172
9만원
1~6만원
510㎡
임야
계획관리지역
143
8만원
1~7만원
546㎡
답
생산관리지역
96
19만원
4~8만원
568㎡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청도군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청도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부지 밖 인근에 둘 수 있는 거리: 3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
위락시설: 100㎡당 1대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15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00㎡당 1대
근거: 청도군 주차장 조례 · 제15조 · 시행 2019.9.26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청도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
근거 조문 —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청도군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청도군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구거 · 제방 길 · 공원 안 길 · 포장된 길 · 전에 건축허가 때 통로로 쓴 길
제32조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2…
근거: 청도군 건축조례 · 제32조 · 시행 2025.4.1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청도군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청도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별표 3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값은 원문에서 확인)
근거: 청도군 건축조례 · 제36조 · 시행 2025.4.1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연면적 5000~10000㎡: 대지면적의 5%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연면적 10000~30000㎡: 대지면적의 7%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근거: 청도군 건축조례 · 제30조 · 시행 2025.4.1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경관심의 —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비 규모는 300억원으로
경관심의 —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비 규모는 200억원으로
근거: 경상북도 경관 조례 · 제24조의2 · 시행 2019.5.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청도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청도군 경관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190415
경상북도 경관 조례 시행 20190530
청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190926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219
청도군 건축조례 시행 20250411
경상북도 건축 조례 시행 20260420
경상북도 건축 조례 시행 20260921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청도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짓기 — 전국 33% 단독주택 신축
상가 짓기 — 전국 1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빌라 짓기 — 전국 8.8% 공동주택 신축
근생 1층 짓기 — 전국 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상가로 바꾸기 — 전국 5.8%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집 늘리기 — 전국 5.6% 단독주택 증축
자주 묻는 질문
경북 청도군의 건축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청도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청도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청도군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몇 ㎡마다 주차 1대를 두어야 하나요?
청도군 주차장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6만원(1053건), 계획관리지역 답이 평당 18만원(500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17만원(409건), 계획관리지역 대가 평당 38만원(275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청도군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
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경북 청도군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A%B2%BD%EB%B6%81/%EC%B2%AD%EB%8F%84%EA%B5%B0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 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