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걸리는 자치법규 14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10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서구 기준 | 근거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좁음 | 50% / 100% | 50% / 80% | 제64조 · 제65조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좁음 | 50% / 150% | 50% / 120% | 제64조 · 제65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60% / 200% | 제64조 · 제65조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64조 · 제65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50% / 300% | 제64조 · 제65조 |
| 준주거지역 · 좁음 | 70% / 500% | 60% / 500% | 제64조 · 제65조 |
| 중심상업지역 · 좁음 | 90% / 1500% | 80% / 1300% | 제64조 · 제65조 |
| 일반상업지역 · 좁음 | 80% / 1300% | 70% / 1000% | 제64조 · 제65조 |
| 근린상업지역 · 좁음 | 70% / 900% | 70% / 700% | 제64조 · 제65조 |
| 유통상업지역 · 좁음 | 80% / 1100% | 70% / 800% | 제64조 · 제65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64조 · 제65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64조 · 제65조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400% | 제64조 · 제65조 |
| 보전녹지지역 · 좁음 | 20% / 80% | 20% / 50% | 제64조 · 제65조 |
| 생산녹지지역 · 좁음 | 20% / 10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특례 조문 따로 있음) |
| 자연녹지지역 · 좁음 | 20% / 10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64조 · 제65조 (특례 조문 따로 있음)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20% / 80% | 제64조 · 제65조 |
근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7.1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서구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계획관리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 근린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판매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
| 농림 | 지을 수 있는 것: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
| 보전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
| 보전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
| 생산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
| 생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
| 유통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판매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
| 일반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
| 일반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교정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판매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
| 자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 자연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 자연환경보전 | 지을 수 있는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
| 전용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 |
| 제1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
| 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
| 제2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
| 제2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
| 제3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
| 준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단독주택 ·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
| 준주거 | 지을 수 없는 것: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
| 중심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교정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시설 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서구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20조 · 시행 2026.7.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서구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서구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제24조 · 시행 2026.7.1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서구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제27조 · 시행 2026.7.1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제36조 · 시행 2026.7.1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 · 제20조 · 시행 2026.7.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서구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서구에 걸리는 자치법규 14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10곳에서 서구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국가 50%/100%인데 조례는 50%/80%,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가 50%/150%인데 조례는 50%/120%, 준주거지역은 국가 70%/500%인데 조례는 60%/50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5m 이상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