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여수시 기준 | 근거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50% / 100% | 제33조 · 제36조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50% / 150% | 제33조 · 제36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60% / 200% | 제33조 · 제36조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33조 · 제36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50% / 300% | 제33조 · 제36조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500% | 제33조 · 제36조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500% | 제33조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1300% | 제33조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900% | 제33조 · 제36조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1100% | 제33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33조 · 제36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33조 · 제36조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400% | 제33조 · 제36조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80% | 제33조 · 제36조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33조 · 제36조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33조 · 제36조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33조 · 제36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33조 · 제36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33조 · 제36조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33조 · 제36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20% / 80% | 제33조 · 제36조 |
근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12.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여수시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계획관리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
| 근린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
| 농림 | 지을 수 있는 것: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
| 보전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
| 보전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 |
| 생산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
| 생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
| 유통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0 |
| 일반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2 |
| 일반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
| 자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
| 자연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
| 자연환경보전 | 지을 수 있는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
| 전용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1 |
| 제1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
| 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
| 제2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
| 제2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
| 제3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
| 준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3 |
| 준주거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6 |
| 중심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7 |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여수시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여수시 주차장 조례 · 제17조 · 시행 2026.8.1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여수시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여수시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여수시 건축 조례 · 제29조 · 시행 2026.8.1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여수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여수시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여수시 건축 조례 · 제32조 · 시행 2026.8.1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여수시 건축 조례 · 제27조 · 시행 2026.8.1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여수시 경관 조례 · 제21조 · 시행 2021.7.2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여수시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여수시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여수시 주차장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면적 18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높은 곳도 막힙니다 — 표고 100m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여수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