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건축인허가 실적 134건을 주용도별로 집계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2일이 걸렸고 허가 뒤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비율은 0%다.
허가에서 착공까지,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입니다. 「2년 미착공」은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것만 셉니다.
| 주용도 | 허가 | 허가→착공 | 착공→사용승인 | 2년 미착공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51 | 2일 | 98일 | 0%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50 | 0일 | 115일 | 0% |
| 공동주택 | 33 | 0일 | 242일 | — |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자연녹지지역 | 740 | 56만원 | 10~30만원 | 625㎡ |
| 임야 | 자연녹지지역 | 472 | 27만원 | 3~17만원 | 689㎡ |
| 전 | 자연녹지지역 | 328 | 59만원 | 9~33만원 | 368㎡ |
| 답 | 생산녹지지역 | 310 | 25만원 | 7~12만원 | 1,443㎡ |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8 | 376만원 | 69~151만원 | 340㎡ |
| 대 | 자연녹지지역 | 136 | 100만원 | 21~49만원 | 344㎡ |
| 답 | 개발제한구역 | 115 | 38만원 | 7~18만원 | 744㎡ |
| 도로 | 자연녹지지역 | 106 | 37만원 | 6~24만원 | 58㎡ |
| 임야 | 농림지역 | 105 | 3만원 | 0~2만원 | 2,986㎡ |
| 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 203만원 | 30~90만원 | 297㎡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울주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계획관리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
| 근린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판매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
| 농림 | 지을 수 있는 것: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
| 보전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
| 보전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 |
| 생산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
| 생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
| 유통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 운동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0 |
| 일반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2 |
| 일반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교정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
| 자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
| 자연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
| 자연환경보전 | 지을 수 있는 것: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
| 전용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1 |
| 제1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
| 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
| 제2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
| 제2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
| 제3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
| 준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3 |
| 준주거 | 지을 수 없는 것: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6 |
| 중심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7 |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울주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3조 · 시행 2025.7.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허가가 실제로 난 건들의 건폐율·용적률 가운데값입니다. 표본 10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 용도지역 | 주용도 | 대지 규모 | 표본 | 건폐율 | 용적률 |
|---|---|---|---|---|---|
|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 300~660㎡ | 19 | 45.7% | 157.7% |
| 일반주거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 300~660㎡ | 19 | 54.4% | 58.6% |
| 일반공업지역 | 공장 | 1,500㎡ 이상 | 18 | 28.1% | 33.8% 상한의 1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 | 150~300㎡ | 13 | 59.3% | 105.2%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 | 300~660㎡ | 11 | 59.4% | 59.6% |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울주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울주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22조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울주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울주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49조의2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55조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 제23조 · 시행 2026.7.2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하나를 정하고 울주군 수치를 위 표에서 보면 됩니다.
허가를 받고 착공하기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2일, 제1종근린생활시설 0일, 공동주택 0일입니다. 집계 대상은 울주군의 건축인허가 실적 134건이며, 개별 허가 건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비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0%로 가장 높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0%, 제1종근린생활시설 0%입니다. 허가 건수가 곧 착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자연녹지지역 답이 평당 56만원(740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평당 27만원(472건), 자연녹지지역 전이 평당 59만원(328건), 생산녹지지역 답이 평당 25만원(310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17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울주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