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1곳과 용도지역 17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농림지역 | 2,300 | 10만원 | 2~3만원 | 2,314㎡ |
| 전 | 계획관리지역 | 805 | 9만원 | 2~4만원 | 542㎡ |
| 대 | 계획관리지역 | 554 | 14만원 | 3~6만원 | 296㎡ |
| 답 | 계획관리지역 | 464 | 9만원 | 2~4만원 | 1,094㎡ |
| 답 | 생산관리지역 | 286 | 6만원 | 1~3만원 | 1,420㎡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264 | 5만원 | 1~3만원 | 737㎡ |
| 임야 | 보전관리지역 | 186 | 2만원 | 1~1만원 | 2,658㎡ |
| 전 | 생산관리지역 | 183 | 6만원 | 1~3만원 | 730㎡ |
| 답 | 생산녹지지역 | 169 | 12만원 | 3~5만원 | 1,857㎡ |
| 임야 | 농림지역 | 129 | 2만원 | 0~1만원 | 6,833㎡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부여군 기준 | 근거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49조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500% | 제49조 · 제55조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500% | 제49조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1300% | 제49조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900% | 제49조 · 제55조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1100% | 제49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49조 · 제55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49조 · 제55조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400% | 제49조 · 제55조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5조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49조 · 제55조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49조 · 제55조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5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5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49조 · 제55조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5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5조 |
근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8.25)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부여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별표23]보호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23 |
| 계획관리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9 |
| 근린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숙박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9 |
| 농림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20 |
| 보전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7 |
| 보전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4 |
| 생산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8 |
| 생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5 |
| 유통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0 |
| 일반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2 |
| 일반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정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8 |
| 자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6 |
| 자연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22 |
| 자연환경보전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21 |
| 전용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1 |
| 제1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3 |
| 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 |
| 제2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4 |
| 제2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2 |
| 제3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5 |
| 준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묘지관련시설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13 |
| 준주거 | 지을 수 없는 것: 공장 · 관광휴게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6 |
| 중심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정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 외 | 부여군 군계획 조례 별표 7 |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부여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20도 미만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4m 이상인 길에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부여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29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부여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부여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30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35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부여군 경관 조례 · 제27조 · 시행 2019.4.15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부여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여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부여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1곳과 용도지역 17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0만원(2300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9만원(805건), 계획관리지역 대가 평당 14만원(554건), 계획관리지역 답이 평당 9만원(464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20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4m 이상인 길에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조례로 넘긴 기준입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