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 태안군

태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이 시군구는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태안군은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칩니다. 허가 기간·미착공률 대신 조례 상한과 자치법규만 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태안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지목용도지역거래평당(가운데값)㎡당 25~75%필지 크기
답농림지역1,3737만원2~2만원2,661㎡
전계획관리지역83020만원4~9만원554㎡
임야계획관리지역60018만원3~10만원571㎡
전생산관리지역46515만원3~7만원595㎡
답생산관리지역3077만원2~3만원1,322㎡
대계획관리지역30246만원7~27만원313㎡
임야보전관리지역27712만원2~7만원960㎡
답계획관리지역24615만원2~8만원803㎡
전농림지역22213만원2~6만원985㎡
임야생산관리지역17712만원2~6만원688㎡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태안군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21곳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용도지역국가 상한(건폐/용적)태안군 기준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50% / 100%50% / 100%제49조 · 제52조
제2종전용주거지역50% / 150%50% / 150%제49조 · 제52조
제1종일반주거지역60% / 200%60% / 200%제49조 · 제52조
제2종일반주거지역60% / 250%60% / 250%제49조 · 제52조
제3종일반주거지역50% / 300%50% / 300%제49조 · 제52조
준주거지역70% / 500%70% / 500%제49조 · 제52조
중심상업지역90% / 1500%90% / 1500%제49조
일반상업지역80% / 1300%80% / 1300%제49조
근린상업지역70% / 900%70% / 900%제49조 · 제52조
유통상업지역80% / 1100%80% / 1100%제49조
전용공업지역70% / 300%70% / 300%제49조 · 제52조
일반공업지역70% / 350%70% / 350%제49조 · 제52조
준공업지역70% / 400%70% / 400%제49조 · 제52조
보전녹지지역20% / 80%20% / 80%제49조 · 제52조
생산녹지지역20% / 100%20% / 100%제49조 · 제52조
자연녹지지역20% / 100%20% / 100%제49조 · 제52조
보전관리지역20% / 80%20% / 80%제49조 · 제52조
생산관리지역20% / 80%20% / 80%제49조 · 제52조
계획관리지역40% / 100%40% / 100%제49조 · 제52조
농림지역20% / 80%20% / 80%제49조 · 제52조
자연환경보전지역20% / 80%20% / 80%제49조 · 제52조

근거: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3.3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태안군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태안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조례 열거근거
계획관리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근린상업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0
농림지을 수 있는 것: 국방·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보전관리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보전녹지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5
생산관리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생산녹지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유통상업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1
일반공업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3
일반상업지을 수 없는 것: 국방·군사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자연경관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자연녹지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자연취락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을 수 있는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전용공업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2
제1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종전용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제2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제2종전용주거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3종일반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6
준공업지을 수 없는 것: 관광휴게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4
준주거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장례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시설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태안군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태안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태안군 주차장 조례 · 제15조 · 시행 2025.12.15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태안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길이 좁으면 큰 건물을 못 짓습니다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4m 이상인 길에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태안군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태안군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근거: 태안군 건축 조례 · 제35조 · 시행 2026.2.2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태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태안군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태안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근거: 태안군 건축 조례 · 제38조 · 시행 2026.2.2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근거: 태안군 건축 조례 · 제42조 · 시행 2026.2.2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근거: 태안군 경관 조례 · 제25조 · 시행 2022.8.2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태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태안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남 태안군의 건축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태안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태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충남 태안군의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7만원(1373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20만원(830건), 계획관리지역 임야가 평당 18만원(600건), 생산관리지역 전이 평당 15만원(465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태안군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앞 도로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4m 이상인 길에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조례로 넘긴 기준입니다.

태안군에서 대지 안의 조경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태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태안군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태안군 주소로 내 땅 검토하기   태안군 상권 예보

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충남 태안군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C%B6%A9%EB%82%A8/%ED%83%9C%EC%95%88%EA%B5%B0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
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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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공공데이터포털·공공누리) · 국토교통부 표준지·개별공시지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 산정: 입지맵(ipjimap.com)
이 예보는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국토교통부, 온비드) 통계를 입지맵이 자동 요약한 데이터 브리핑으로, 투자·창업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료·권리금 실제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 회차 2026-09-30 · 다음 회차 2026-12-31 기준 자료(발행 예정 2027년 3월) ·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로 자동 생성됩니다. 발행 입지맵(대표 이은경). · 입지맵 소개 · 회사소개 · 다른 서비스와 차이 · 기업·기관 제휴 · 용어집 · 기자용 자료실 · 상권분석 연구소 · AI·개발자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