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9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2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농림지역 | 2,380 | 10만원 | 2~4만원 | 2,087㎡ |
| 전 | 계획관리지역 | 916 | 15만원 | 3~7만원 | 562㎡ |
| 전 | 생산관리지역 | 459 | 11만원 | 2~6만원 | 699㎡ |
| 대 | 계획관리지역 | 420 | 23만원 | 5~11만원 | 364㎡ |
| 답 | 생산관리지역 | 363 | 10만원 | 2~4만원 | 1,067㎡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351 | 12만원 | 2~7만원 | 788㎡ |
| 전 | 농림지역 | 338 | 12만원 | 3~5만원 | 821㎡ |
| 답 | 계획관리지역 | 254 | 14만원 | 3~7만원 | 803㎡ |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8 | 100만원 | 26~40만원 | 109㎡ |
| 전 | 자연녹지지역 | 115 | 29만원 | 5~17만원 | 601㎡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예산군 기준 | 근거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50% / 100% | 제45조 · 제52조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50% / 150% | 제45조 · 제52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60% / 200% | 제45조 · 제52조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45조 · 제52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50% / 300% | 제45조 · 제52조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500% | 제45조 · 제52조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500% | 제45조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1300% | 제45조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900% | 제45조 · 제52조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1100% | 제45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45조 · 제52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45조 · 제52조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400% | 제45조 · 제52조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80% | 제45조 · 제52조 |
| 생산녹지지역 · 좁음 | 20% / 100% | 20% / 90% | 제45조 · 제52조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45조 · 제52조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5조 · 제52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5조 · 제52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45조 · 제52조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45조 · 제52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좁음 | 20% / 80% | 20% / 70% | 제45조 · 제52조 |
근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11.21)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예산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예산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예산군 건축 조례 · 제39조 · 시행 2026.4.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산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예산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예산군 건축 조례 · 제41조 · 시행 2026.4.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예산군 건축 조례 · 제37조 · 시행 2026.4.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예산군 경관 조례 · 제25조 · 시행 2024.12.2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예산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예산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9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2곳에서 예산군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국가 20%/100%인데 조례는 20%/9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가 20%/80%인데 조례는 20%/7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0만원(2380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15만원(916건), 생산관리지역 전이 평당 11만원(459건), 계획관리지역 대가 평당 23만원(420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